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.
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.
"대표님, 저 키오스크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280만원이래요."
5년 약정인 줄도 모르고 서명하셨다더군요.
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
이런 걱정,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
"내가 서명한 계약서에 무슨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을까?"
"혹시 나도 모르게 5년, 6년짜리 약정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?"
"지금 해지하면 도대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 걸까?"
이런 전화, 저는 정말 자주 받습니다.
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이 듭니다.
계약서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.
서명은 30초, 후회는 5년이거든요.
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.
1. 위약금 조항, 왜 다들 안 읽고 서명할까요
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업계 들어오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.
계약서 첫 장 요금 부분만 보고, 뒷장 약관은 그냥 넘겼거든요.
그런데 위약금 조항은 항상 뒷장,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.
일부 업체는 "잔여 렌탈료 전액"이라는 문구 하나로 설명을 끝내버려요.
36개월 남았으면 36개월치를 한 번에 내라는 뜻인데, 이걸 계약 당시에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.
위약금 조항 = 무조건 확인, 이게 제가 오늘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문장입니다.
한 번만 확인하면 될 일을, 안 하셔서 나중에 몇백만원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.
2. 계약서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숫자
첫째, 약정 개월 수입니다.
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60개월인지, 이 숫자 하나로 위약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둘째, 위약금 계산 기준이에요.
잔여 렌탈료 전액인지, 아니면 일정 비율(50%, 70%)만 청구하는지 업체마다 다릅니다.
셋째, 중도 해지 가능 조건입니다.
폐업이나 업종 변경 시에도 위약금이 그대로 적용되는지, 예외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.
3. 약정기간 5년이 사실은 함정인 이유
업체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월 렌탈료를 낮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.
"월 3만원부터!"라는 광고 문구, 대부분 60개월 약정 기준이에요.
36개월로 계산하면 월 4만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.
문제는 장사가 3년, 4년 뒤에도 잘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.
가게를 접거나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오면, 남은 약정 기간만큼의 위약금이 고스란히 청구서로 날아옵니다.
저희 상담 데이터를 보면 개업 후 3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이전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이 전체의 40% 가까이 됩니다.
그런데 그 시점에 5년 약정 위약금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이 절반이 넘어요.
위약금 조항 = 무조건 확인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후회 안 하는 마법의 단어
계약 상담받으실 때 이 말 그대로 물어보세요.
"그래서 다 포함해서 월 얼마예요? 위약금 조건까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."
이 한 문장이면 대부분의 업체 담당자가 순간 말이 느려집니다.
얼버무리는 업체라면,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셔도 됩니다.
정직한 업체는 이 질문에 1분 안에 숫자로 답합니다.
4. 스마트오더는 이렇게 계약합니다
저희는 계약서 첫 장에 위약금 계산식을 그대로 적습니다.
약정 개월 수, 남은 기간별 위약금 금액표를 숫자로 미리 보여드려요.
"설명 안 해줬다"는 말이 나올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.
폐업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협의 감면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열어뒀습니다.
사장님이 계약서 덮으면서 "아, 그렇구나" 하고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해드리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.
마무리하며
사실 저도 예전에 휴대폰 인터넷 결합 상품 약정 걸렸다가 위약금 17만원 낸 적이 있습니다.
그때 창구 직원이 웃으면서 "설명해드렸는데요"라고 하는데,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
그 뒤로 뭘 계약하든 위약금 조항부터 물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.
사장님들도 그 버릇, 딱 한 번만 들이시면 됩니다.
계약서는 두 번 읽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,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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